나.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
-354~355-
(1) 원칙
원칙적으로 위임받은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행위(소의 제기는 물론 소의 변경, 중간확인의
소제기, 상대방의 반소나 제3자의 참가에 대한 응소, 공격방어방법의 제출, 증거신청, 증거조사 등)와 그 소송에 관계된 강제집행·보전처분 등에
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제의 영수(민소 90조 1항), 공격방어를 위한 상계권, 취소권 등 사법상 형성권의 행사를 할 수
있다. 따라서 채권자로부터 본안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·가처분의 신청, 그 집행의 신청, 상대방의 이의 또는
취소신청에 대한 응소행위를 할 수 있고, 채무자로부터 본안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가압류 등의 이의·취소신청, 제소명령신청,
집행취소신청 등을 할 수 있다. 다만, 실무상으로는 따로 위임장을 제출받는 경우가 많다.
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제한할 수 없으며 제한을 붙였다 하여도 효력이 없고,
다만,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허용된다(민소 91조).
특별수권사항
http://